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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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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
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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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4.1. 입사일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4. 입사일에
연차휴가
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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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1~12.31 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고 2024.1.1에 해당 사업장의 재직중인 상태여야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17년 대법원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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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입사일보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2)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1.1.~12.31로 정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 근로계약중 귀하에 대해
연차휴가
발생일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 2022.6.20~1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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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므로 사업주로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
에 있어서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가 1일 부여되는데 무급휴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
는 발생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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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약정휴직등을 이유로
연차휴가
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2024.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협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를 2025.2.25 이후 복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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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원래 기존 구 근로기준법에는 제 60조 3항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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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일로 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직전 년도에 미사용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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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마지막해 퇴사일이 입사일 보다 앞에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규정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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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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