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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2.1 입사일 기준 2024.4.30까지 근로제공후 2024.5.1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1~2024.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4.2.1 1년차 연차
휴가
15일등 총 26일 연차
휴가
발생. 2) 해당 근로자가 연차
휴가
를 1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
휴가
11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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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 주 5일 5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만큼 1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1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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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사업장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차
휴가
를 산정은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해 그해 정상적으로 재직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면 주어지는 연차
휴가
일수(15일)을 비례하여 2024.1.1에 지급하고(2023.7.1~12.31 사이 18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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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적법한 연차
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퇴직시점에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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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
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
휴가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
휴가
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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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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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4 입사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할 경우 2022.4.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
가 부여되어 최대 8일의 연차
휴가
주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2022.4.~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년 연차
휴가
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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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병가로 휴직한 경우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연차
휴가
산정기간인 3월~익년 2월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병가등으로 비근무 기간이 전체 기간의 20% 이상일 경우 기본연차
휴가
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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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휴가
를 강제로 특정일에 소진하게 하거나 이를 반일등으로 나누어 사용케 하는 행위는 연차
휴가
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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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사용자의 회사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선후차를 정해 선행 연차
휴가
사용으로 뒤의 연차
휴가
를 미사용해 발생한 보상 불가상황이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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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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