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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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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0:37
예전에 신발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밀린
임금
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mm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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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12:34
근데 생각할수록... 그분 아는사람이라고 사람 거져쓰시려고 하시네... 아무리 팁이 있어도 기본은 보장해주셔야지...최저
임금
에 못미치는 3천원씩 계산해도 80만원은 넘는데... 아무래도 건강버리기전에 확실히 하셔야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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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11:05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으면 님만 힘이 듭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서류같은게 있는데 그걸 근거로 조목조목 상의하세요.
임금
은 노동자와 업주간의 약속입니다. 아는사람의 가게라고 넘어가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분과의 인간관계까지 서먹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시급이 3,480원이고 잔업수당이 없다치면 심야근무수당이라는게 있는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의 0.5배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습니다. 이건 잔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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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11:00
답변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덧 붙여서 문의코저 합니다 그리고 감시적근로 적용 제외 승인은 받았습니다 3개조 3교대를 하면 각조가 주간(12시간-휴식2시간) 야간(12시간-휴식2시간)근무를 10(10.14)일씩 20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기본근로시간이 162.24시간=(8시간*30.42/3+8시간*30.42/3) 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급지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209시간에 미달이 되어서요) 그리고 심야근로(할증)시간이 6시간*0.5...
uhopek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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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09:53
07.11.22일자로 하는 내용증명(증거)등으로 체불
임금
을 청구한 경우 3년내의(04.11.23~07.11.22)
임금
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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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09:50
저희 회사의 경우 임원일 경우라도 비등기 임원에 거기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그 댓가로
임금
을 받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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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14:35
연차 월차 고것 땜시로 한참 시끄러울땐 어디메 갔다 왔슈~~ 법 최저 못미치게 시간당 3,000원으로 쳐서
임금
주고 왜 고만큼만 줘!! 하고 따지면 상여금 더주잖아 하면 그만인감~~^^ 상식적으로 생각 하시어요!! 법 다만들고 나서... 학계논의는 무슨 얼어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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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14:02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 7시간+연장가산1.5=8.5시간 {(9.5시간*5일)+(토8.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78시간 850,000원/278시간=3,057원으로 최저
임금
시급 3,4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
임금
시급 3,480원*278시간=967,440원이상 되어야 하며,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
은 5,220원입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수당 8시간분,생리수당8시간분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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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18:57
개인의 신병으로 휴직처리한 기간에 대한
임금
은 당해사업장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대로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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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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