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없이 많은 질문에 어려운 점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안내문에 따라 여러 상담내용을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기에
죄송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근기법 제87조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게될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 보상에 대한 금품을 바등면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2. 근기법 제30조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항과 같은 내용으로라면 산재근로자가 치료 종료 후 휴유장해 보상을 받게되면 복직 후 30일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건데..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유장해 보상금을 받으면 사용자는 재해자에게 일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자가 요양 종결 후 30이 이 후에는 해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말인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안내문에 따라 여러 상담내용을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기에
죄송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근기법 제87조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게될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 보상에 대한 금품을 바등면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2. 근기법 제30조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항과 같은 내용으로라면 산재근로자가 치료 종료 후 휴유장해 보상을 받게되면 복직 후 30일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건데..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유장해 보상금을 받으면 사용자는 재해자에게 일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자가 요양 종결 후 30이 이 후에는 해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말인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8.14. 개정)(2001.11.1. 시행)
제81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일시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산재가 종결됨과 동시에 복직을 하여야 하지만 30일간은 복직하지 않더라도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복직을 하였음에도 30일 후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된다고 해석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인해 요양중인 근로자가 2년간을 치료하였으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더 이상의 치유가 불가능 하여 등급에(1,340일의 보상은 1등급)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산재가 종결된 것이고, 계속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의 산재종결은 더 이상의 기간을 소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30일간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