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1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무를 할 경우 재계약 시점에 근로관계에 단절이 없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비록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재계약시점에 근로관계의 중단없이 계속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재계약 이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입니다.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2006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2007년 4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2007.4~2008.3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럴경우, 2007.4월부터 2007.1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계속 근로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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