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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연간임금에 포함하였다면, 연간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점심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법률상 44시간제 적용사업장입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
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주40시간사업장으로 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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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사와 근로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당연적용싯점(2008.7.1.)이전에라도
주40시간제
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도 이러한 경우로 보이므로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주40시간제
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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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으로
주40시간제
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무조건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40시간으로 초과한 부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 적용 이후 계속적으로 4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 정산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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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4: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0~299인이상인 사업장은 2006.7.1.부터
주40시간제
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2002.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일 1.1.인 경우) 1) 2002.2.1.~12.31.기간에 대해 : 2003.1.1.에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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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과 휴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조에서는 '휴일근로'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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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근로시간40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09시간 2.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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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하니, 회사에서는 출퇴근기록 내용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기록내용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출퇴근기록내용이 없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이 불가능한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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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원칙상 무급시간입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애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귀...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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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이 적용되므로, 기본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또한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 미만이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기본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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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체력소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비율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월고정급제(월급제)의 경우라면 월고정급여(120만원)에 기본근로(1일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본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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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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