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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기왕의 근로에 대해 2) 근로자의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매년 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1) 기왕의 근로에 대해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만 2)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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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귀하의 사업장내의 사업주 및 월급사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근로자는 학원선생님 2-3분과 귀하로 볼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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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20%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임금을 삭감한
연봉
계약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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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법원 판례에 의해 무효로 간주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006년 전까지는 노동부 행정해석상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퇴직금 지급방식을 무효로 간주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 06년 이후부터 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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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제22조 제4항)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함로써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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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계약내용에서 '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연봉
26,154,600원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면, 사실상의 계약내용은 '
연봉
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연봉
26,154,600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인정되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라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보건복지부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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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연봉
에 포함하여 매월 임금 지급시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왔다면 귀하의
연봉
총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
연봉
으로 볼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봉
총액을 높게 보이기 위해 퇴직금을 포함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간혹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까지
연봉
총액에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상 퇴직적립금으로 별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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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왕의(재직기가깐지) 근로에 대하여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봉
제라 하더라도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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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초과시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하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 내용만으로 귀하의 임금형태를 계산하기 어려우며 근무 테이블(또는 교대제방식), 급여명세서등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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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하에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 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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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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