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은 영업의 양도가 아닌 이상 고용승계가 의무가 아니므로 귀하의 문제의식과 같은 쪼개기 계약이나 계약갱신을 빌미로 한
갑질
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은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노동계 등 시민사회에서 다양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에 정부에서도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장기계약 유도와 업무...
상담소
|
2020-11-2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관계에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는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그런데 해당 서약서에는 위의 법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을 서약하...
상담소
|
2020-10-16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2)직장
갑질
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공휴일을 유급...
상담소
|
2020-06-18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를 주장하며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귀하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
상담소
|
2020-05-27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정한 매월의 교통비와 명절상여비, 출장비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은 민사상 고용계약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과 제수당, 복리후생비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이 임금지급일을 정해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상담소
|
2020-05-25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관행일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갑질
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에 무신경한 것이지요.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있으면 해당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
상담소
|
2020-03-31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누구와의 대화를 녹취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귀하가 참여한 대화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녹취한 행위가 법위반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협박을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2. 문제는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400건 정도를 유실했다 하였던 부분입니다. 사업...
상담소
|
2020-03-05 16:56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짜 교묘한
갑질
하는 요양병원입니다. 다른분도 근로계약서작성하실때..미리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들여다 보고 입사하십시요..
푸른달빛
|
2020-01-20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개념없는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길래 근로자가 그 이유를 묻는 당연한 질문에 “그럼 안돼?”라고 반문하는 개념없는
갑질
에 어이가 없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
상담소
|
2019-10-02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되어야 하며 서면에 구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체할 휴무일을 정해 놓고 그에 근로자 대표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취업규칙등에 명...
상담소
|
2019-08-19 15:53
첫 페이지
1
2
3
4
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