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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실업급여는 정당한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한도내애서 귀하의 나이와 재직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사유는 질병,부상,
임신
,출산 등의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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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학적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노동자(
임신
, 폐경기이후 여성)에 대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음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리현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생리휴가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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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임신
을 하여 출산을 할 경우 기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산횟수와 관계없이 부여를 해야 함)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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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부분(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고용보험법 내용(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을 아무리 살펴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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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업급여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만약 귀하의 퇴직일이 2009.12.31.이라면 실업급여수급기간은 2010.1.1.~12.31.까지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2010.3.18.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제수급기간은 2010.3.18.~12.31.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고용보험법 제59조에 따른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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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임신
, 출산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잦은 유산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부인병,산부인관련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4주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회사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휴직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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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회사에 대해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나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것을 의무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체의 사정으로 종전과 동일한 업무로의 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종전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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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신
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회사에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제한되며, 출산시기에는 출산휴가(90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신
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성 퇴직으로 고용보험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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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16주 이상인 상황에서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16주 미만의 경우 법에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등을 이용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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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불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신
한 여성의 계속근로를 불허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거나 종전에
임신
한 여성은 모두 퇴직하였던 관행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가 입증가능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급자격인정기준이 예외사항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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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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