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56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차 촉진으로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 하되
연차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연차
휴가의 사용일을 지정하여 2차 촉진을 하게 됩니다. 2) 1차 촉진시 받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을 통보하면 그에 따...
상담소
|
2024-04-1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
휴가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
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상담소
|
2024-04-16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
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
휴가가 발...
상담소
|
2024-04-1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처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을 개별 적으로 접촉하여 변경되는
연차
휴가 규정등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단적...
상담소
|
2024-04-1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
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
휴가를 ...
상담소
|
2024-04-1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2.1 입사일 기준 2024.4.30까지 근로제공후 2024.5.1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1~2024.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4.2.1 1년차
연차
휴가 15일등 총 26일
연차
휴가 발생. 2) 해당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1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
휴가 11일에 대해 ...
상담소
|
2024-04-12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사업장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차
휴가를 산정은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해 그해 정상적으로 재직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면 주어지는
연차
휴가일수(15일)을 비례하여 2024.1.1에 지급하고(2023.7.1~12.31 사이 184일...
상담소
|
2024-04-04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적법한
연차
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연차
수당을 퇴직시점에서 1일 ...
상담소
|
2024-03-2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
휴가등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
상담소
|
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4 입사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4.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되어 최대 8일의
연차
휴가 주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2022.4.~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년
연차
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
상담소
|
2024-03-27 17:25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