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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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5.6.) 질의 1.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
상담소 | 2020-11-28 15:55 | 조회 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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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2.26.) 질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제도 도...
상담소 | 2020-11-28 11:12 | 조회 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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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11, 2016.4.21.) 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
상담소 | 2020-11-28 10:54 | 조회 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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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 저희는 100인정도 직원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반년정도 되어서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 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래 조항을 노사합...
mikoppa | 2020-11-10 13:01 | 조회 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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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근로기준팀-2022, 2006.5.3.) 질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은 2003.11.7. 신임금・...
상담소 | 2020-11-03 12:51 | 조회 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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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근로기준과-6634, 2004.12.10.) 질의 당사에서는 정규직근로자를 전문직(4급 이상), 통상 박사학위 소지자)와 일...
상담소 | 2020-11-03 12:49 | 조회 수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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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근기 68207-2901, 2002.9.10.) 질의 ○○택시연합회 공제조합에서는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담소 | 2020-11-03 12:08 | 조회 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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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내부에 직원 과반수 이상의 기업 노조가 있고, 이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단체협약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협약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노조원 및 비노조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의견 제시를 통해서는 일부 노조원들에 의...
무민 | 2020-06-03 10:16 | 조회 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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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 지방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무 패턴은 4일 근무(오후오후 오전오전) 2일 휴무 형태입니다. (근무시간 오전 근무시 05:30-14:00, 오후 근무시 14:00-24:00) 현재 설, 추석, 근로자의날, 창립기...
이스코 | 2020-05-19 19:00 | 조회 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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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현재 저희 회사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구성된 A 노총, 관리직으로 구성된 B 노총이 있는데요 Q1-1. 회사와 교섭을 통해 B 노총 노조가 임금인상률 7%를 하기...
함맘겸 | 2020-04-03 14:38 | 조회 수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