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민 2020.06.03 10:16

내부에 직원 과반수 이상의 기업 노조가 있고, 이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단체협약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협약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노조원 및 비노조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의견 제시를 통해서는 일부 노조원들에 의해 그 임금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일부 노조원들이 탈퇴를 해서 노조가 과반수 미만이 되어 효력이 없도로 해야하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노조와 별개로 비노조 직원들이 모여 임금단체협약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임금단체협약은 무조건 노조가 진행해야되는 건가요?

2. 직원 중 과반 수 미만인 노조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 하였다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2년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단체협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이 모여 사용자에게 별도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능하면 기존 노동조합 내부에서 총회소집등을 요구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1 2020.06.03 273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3 912
휴일·휴가 2018/8/1~2020/6/2 연차일수 2 2020.06.03 125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2020.06.03 1203
휴일·휴가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2020.06.03 22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2
휴일·휴가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2020.06.03 670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32
기타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2020.06.03 471
기타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2020.06.03 49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289
»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0
휴일·휴가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2020.06.03 406
노동조합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2020.06.03 25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1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2020.06.02 402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멸시효 1 2020.06.02 2200
Board Pagination Prev 1 ...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