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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급여에 06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분 수당 + 07년 발생 연차수당 함께 지급하여야 함. 2006년 12월 31일에 발생한 06년도분
연차휴가
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미사용분의 연차수당 지급. 2007년 12월 31일자로 07년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2008년 12월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07년 12월 31일자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음. 07년도분 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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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50
1. 퇴직일은 근로를 종료한 날이되며 2008.2.29일 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퇴직일은 3.1일이 됩니다.(89.4.1~08.3.1)=6,909일재직 연차는 44시간제은 1년 10일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40시간제는 1년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회계년도로 산정하여 2006.1.1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일 경우 22일이 발생하고, 44시간제는 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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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45
#
연차휴가
는 출근율로(40시간제:1년간8할이상, 44시간:1년간 9할이상)산정하여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날짜만 골라서 전체를 100%라고 할때 근로자가 1년간 출근한 날수가 80%이상 일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일수는 40시간제와 44시간제는 틀리고, 회사의 사정 등에따라 틀립니다만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신정,구정,근로자의날,추석 등의 연휴일수가 10일로 가정하고 계산 해보겠습니다.) 40시간제:주5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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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10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연차휴가
는 개정법의 월차일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연차일수의 산정기준일이 입사일이 기준이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주40시간제 적용이후면 주40시간제에 해당되는 연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연차일수 산정시 1`2년차의 경우 15일*근무일수/365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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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2:04
>하계휴가 : 하계휴가를 사용한달의 5일 유급임금지급 >생일휴가 : 호적상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1일 유급임금지급 >
연차휴가
: 입사후 1년이 되는날 휴가발생하고 1년간 자유로이 사용하다 남은일수 유급적용 **1년간휴가 : 하계5일+생일1일+최초년15일=유급 21일입니다.(미사용분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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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12:31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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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1-2)꼭 올림을 해야하는지?? =>>
연차휴가
를 회계년기준으로 발생시킨다면 2006.5.15~2006.12.31까지의 231일(17+30+31+31+30+31+30+31)에 대한 휴가일수는 15개*231일/365일=9.493개가 발생하게되는데, 9.493개는 근로기준법기준에 의한 발생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근로자에 대한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 미달하는 기준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일 휴가의 부여는 법에 미달하는 기준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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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1:30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따라서 1개월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함으로 07.9.10일 입사자는 월중에 입사했기때문에 9월의 연차는 없고 10월,11월,12월의 3개월은 만근했을 경우 3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물론 소숫점까지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계산이 워낙 복잡해져서 전산실이 없는 경우는 계산이 힘들겠지요. 요즘 회계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계산하...
yyh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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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20:36
rnjsdbs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40시간제를 시행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사장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만 가지고 계셨더라면 40시간제의 시행 이전에 그에 따른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행후 벌써 6개월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근로자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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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6:59
노동부에서 4일을 주라한다고 해서 반드시 4일만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일을 줘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간의
연차휴가
는 15일인데 근무일수에 비례한 휴가일수가 4.7일이라면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한 4일을 주는것이 오히려 위법한 것입니다. 노동부의 4일을 주라는 의미는 근속 1년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1년미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월차는 폐지되고 적치된 연차도 없으므로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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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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