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연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40시간 근로이며 (시급제 적용자는 226시간기준입니다.)

상여는 별도로 3개월 단위 연400%입니다.

급여 내역에 본인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심야수당+업무수당(예전 월차수당이 바뀐것임)

으로 구분 되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 80시간 기준으로 임의작성을 했으며

모든 연봉제 적용자는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예)

    월급여 2,000,000일시

 

    기본급           1,200,000

    시간외근로수당  400,000

    심야근로수당    150,000

    휴일근무수당    200,000

    업무수당            50,000

(실제는 떨어지는 금액 아님 편의상 적용구분)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시간외 근로를 1시간도 하지 않아도 월급여는 동일하고

월 100시간 추가근무를 해도 동일함.





휴일근무나 심야근로를 하더라도  따로 추가로 지급되는게 없습니다.



참, 휴일 근무시 4시간 이상하면 2천원 교통비 줍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1.

통상임금 규정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도 통상임금의 범주로 보는데

이런경우 위 항목들이 모두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아님 기본급과 업무수당으로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질문2.

만약 위 항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진다면 이전에 잘못 지급된것은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3.

평균임금으로 지급은 불가한것인지요?


갑작스런 정리해고 예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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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20 11:40작성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업무수당)/209시간="통상시급"이 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지급액은“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으로선 평균임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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