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4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사립대학교 재단병원)라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최초의 60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산휴가 61~9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변동성의 급여(상여금,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생리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급여액을 말합니다.

2. 만약 귀하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출산휴가 90일간 전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습니다.(최고한도액은 통상임금기준 월135만원이지만,귀하의 경우 월급여액 총액이 100만원이라면 최고상한액과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3. 귀하의 상담글에서 출산휴가급여로 70%를 받는다는 부분은 저희들로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회사측의 출산휴가기간이 얼마인지, 출산휴가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는지, 지급기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여쭈어보시고 재차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일반적인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의료재단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60일간의 통상임금이란 어느정도의 급여수준을 말하는건지요? 재단소속 종합병원에서도 70%급여를 출산휴가시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봉에 퇴직금포함..나누기 13개념아시죠?평상 급여가 같은상황에서 70%로 감봉하여 지급한다는것은 좀 이상하단 생각들어서요.제가 듣기로는 60일휴가하고 100%받는 곳도 있다면서 급여70%여도 90일 산후휴가라도 다행이라더군요. 그리고 3개월가량 육아휴직내고 싶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 전 정규직이고 3년근무했습니다.
>연봉이 1300이면 나누기 13하여 월 100만원받는데 거기서 70만원만 두달간 준다니 좀 ..물론 상여금없구요 명절공휴일토요일 모두 일합니다.거기에 임산부인데 저녁 10시까지 야간근무까지,,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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