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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이의 사용일을 정하여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기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로서는 설사 근로자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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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학교측의 환수사유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등을 책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받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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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7.1~2021.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1.7.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22.6.30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2022.7.1 직전일인 2022.6.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2.7.1에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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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의무사용일수를 고지했다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6개월 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와 사용계획서를 제출케 요구하는 1차 촉진을 하고,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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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퇴사시점에서는 고용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수당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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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자에게 미리
연차수당
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고,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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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간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를 다 준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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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이라고 해도 형식적이어서 사실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반드시
연차수당
을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퇴직금도 정산 불가), 상법상의 임원으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해당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상황이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자세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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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급은 1985548원/209시간=약 9,500원입니다. 따라서 2일 결근한다면 16시간*9,500원으로 약 152,000원 가량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의 경우 해당 시간에 위의 시급을 곱하시면 되나 연장근로수당은 50%가산해야 하므로 만일 1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9,500*1.5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수당
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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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종속적 노동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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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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