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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께요. ]]]]]]]]] #
최저임금
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고요.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된 게예요. - 시급 : 최저 3,770원~ - 일급 : 3,770원*8시간= 최저 30,160원~ - 월급 : 3,770원*226시간= 최저 852,020원~ # 월급여 총액이 852,020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임금
의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 이어요. 만약에 시급으로 2,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저임금을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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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1:11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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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 이러한 급여체계가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 이것 보시오. 관리업무 책임자님!!!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법에서 강제적으로
최저임금
을 정하여 두고 그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니요. >< 회사지급임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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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13:07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
최저임금
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
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
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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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백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뭣보다 백수님 말씀듣고 기본급여라는 항목을 다시 보니 제가
최저임금
의 적용을 받는 거군요?(그렇게 나눠보니 딱 떨어지네요.) 참 어이없습니다. 이런 계약이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건 제가 잘못 적은 부분인거 같은데요, 크리스마스는 휴일이었습니다.(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수님께서 계산해주신 시간외 수당(69.25시간)은 맞지가 않게 되네요.(12시간이 빠지니...) 그리고 ...
laughing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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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15:04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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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16
히~야!! 역시 saydolce님 답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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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33
* 제수당이
최저임금
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상여금은 매월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1년기간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 식대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은혜적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분류됨. - 1년미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근속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서 제외됨. * 대법판례에서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라면 통상임금(
최저임금
)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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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23:21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임금
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임금
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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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4:48
최저임금
산출은 기본급외 수당(일률적: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요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고정적:월간 변동성이 없는 수당, 1임금기간:매월 지급되면서 그 명칭이 매월의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각종수당의 명칭과 금액을 정확하게 게시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야간근로수당은 해당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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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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