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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부당해고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듯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고용보험 가입>재계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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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미납의 경우는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 미가입한 상태라면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증명하여 사용자가 미납한 부분을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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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의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거소 이전등의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말하므로 그러한 사정없이 10개월간 근무하시다가 통근곤란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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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 내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수습 혹은 시용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즉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도 종료되는데 수습계약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자의에 의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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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즉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나,
실업급여
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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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직복직, 혹은 비슷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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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
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유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질병과 부상의 요건(3개월 진단 이상)외에도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이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해야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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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도 수습기간 예외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이직사유와 신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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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하여 동거한지 상당 기간이 도과한 후에 통근이 곤란해진다는 것은 결혼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결혼식 이후 단기간안에 퇴사하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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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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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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