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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단협은 확장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논리는 귀하의 노동조합이 과반노조가 아닌 만큼 복지부분에 대해 우대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노동조합만을 상대로 별도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지증진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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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비조합원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인사관리나 노무관리담당자등)에 속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가 됩니다.
부당노동행위
에 대해서는 동법 제 9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해당 비조합원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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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하지 않는 연장근로의 발생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법 체계상 임금등의 청구에 따라 연장근로의 입증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연장근로 주장에 대해 부인할 경우 귀하가 연장근로 제공사실에 대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카드등을 확보하고 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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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부당노동행위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볼 수 있으며 임금 인상 차등 지급이라 표기한 부분은 임금 체계 변경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임금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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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0월 20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확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단협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2013년 10월 20일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고 2014년 8월에 교섭이 체결될 경우 교섭체결일로 부터 2년간 지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15년 7월 말까지는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유지될 것입니다. 1> 2015년 10월 2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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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2. 다만, 취업규칙에 의해 한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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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표면적으로 원청 사업주는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하청 사업장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관한 척 하지만 실제 하청 사업주에게 노사분규 발생시 계약해지를 한다는 취지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두상의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 사업주의 협박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원청사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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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현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권이 없으며 원청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웃소싱의 형태로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조설립 과정에서 규약을 통해 해당 노조가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자(인사, 노무, 회계담당)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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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에 근로제공 이외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전임으로 하는 전임자나 타임오프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조치를 받은 조합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제공 중 근로자간 서로의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 의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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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의 기존 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다면 기존 제수당이 낮아지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과반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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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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