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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문언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다만
연봉계약
서등은 임금의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기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정규직등으로 호칭하였다면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정년(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다면 법정 정년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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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액수만 적어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2. 기존의
연봉계약
과 다르게 연봉금액만 적어서 계약을 할 경우,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관행적으로 지급된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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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직접 채용 공고 후 선발 시험을 거쳐 채용 후 민간 회사로 전적 시켜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채용 공고상에 해당 업무로 제시한 부분과 업무 관련 지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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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
에 따라 기본급의 400%를 월할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연봉계약
일을 2020.1.1로 정했다면 소급하여 1월 부터 상여금 월할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계약
서는 민간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정상적이라면 지급기대할 수 있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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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계약상 연봉액에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선안의 내용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연봉과 월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가정한 초과수당액을 구체화 한 것으로 총액에서 시간외 수당액을 달리 책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근로자의 의견을 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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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연봉계약
서등으로 기간을 1년등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임금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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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
연봉계약
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비롯항 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와 같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도 원칙적으로 연봉액에 포함되어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가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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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휴가를 사용해도 임금보전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만큼의 임금을 보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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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
시기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등이 정한바가 없이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나야 적법한
연봉계약
이 가능하다던지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즉 사용자 마음대로 기존 임금에서 감액이나 증액을 결정하고 근로자와 협의할 수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에 비해 이를 낮추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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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이 단협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간
연봉계약
을 결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봉협상 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처리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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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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