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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명칭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회사직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부속하는 지급규정이라면 법률상 취업규칙으로 인정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급이 회사의 경영목표(고객사에 대한 수익발생) 달성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아야 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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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경우와 15시간미만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5시간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200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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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
평균임금
'이라고 하며,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므로, 비록 세무서나 사회보험료 등을 적게 낼 목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실제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100만원이 아닌 19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임금이 1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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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
평균임금
'이라고 하며, 이는 퇴직전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그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으로 아래1)와 같이 하는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이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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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1년간의 상여금 지급률(귀하의 경우 250%)범위 안에서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정으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1년미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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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나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고 산재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의 70%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만약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전액배상(휴업기간에 대해 급여 100%)하여야 합니다. 2. 보상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별도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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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종료일이 2009.12.31.이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2009.10.1.~2010.9.30.까지 1년간 신청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2009.12.31.자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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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본국방문항공료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본국방문에 따른 실비변상 명목의 금품(출장여비 등)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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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조의 휴무일(금요일, 토요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하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야간조의 휴무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
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지급은 없지만,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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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월까지 09년도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회사가 다소의 압력을 부여하여 연차휴가사용을 장려하였더라도 근로자들이 이에 호응하여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효력이 있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신청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도록 지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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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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