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연장근무시간에 일하다 손을 조금 다쳐서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상고발생일 : 09.08.14일 연장시간
치료기간 : 09.08.15 ~ 09.08.23일까지
근로자 입사일 : 09.07.06 이라서
급여 지급시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3개월이 안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다요. 수고하세요.
저희 직원이 연장근무시간에 일하다 손을 조금 다쳐서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상고발생일 : 09.08.14일 연장시간
치료기간 : 09.08.15 ~ 09.08.23일까지
근로자 입사일 : 09.07.06 이라서
급여 지급시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3개월이 안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다요.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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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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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나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고 산재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만약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전액배상(휴업기간에 대해 급여 100%)하여야 합니다.
2. 보상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별도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제제2조1항 제6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3개월미만의 취업기간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미만의 취업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입사일이 7.6.이고 산재사고발생일(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8.14.라면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8.14.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 7.6.~8.13. (총39일간)
1일 평균임금 = 총39일간의 임금총액 / 39일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