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6425 2009.09.08 18:10

저희 직원이 연장근무시간에 일하다 손을 조금 다쳐서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상고발생일 : 09.08.14일  연장시간    

 

치료기간 : 09.08.15 ~ 09.08.23일까지

 

근로자 입사일 : 09.07.06 이라서

 

급여 지급시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3개월이 안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다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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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09.10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나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고 산재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만약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전액배상(휴업기간에 대해 급여 100%)하여야 합니다. 

     

    2. 보상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별도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제제2조1항 제6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3개월미만의 취업기간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미만의 취업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입사일이 7.6.이고 산재사고발생일(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8.14.라면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8.14.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 7.6.~8.13. (총39일간)

    1일 평균임금  = 총39일간의 임금총액 / 39일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786425 2009.09.18 10:5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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