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09.09.09 19:08

안녕하십니까

제가 08년 4월에 입사하여 09년 9월 까지 근무중인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9월 말까지 하구 그만 두어야 할것 같은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년차발생은 1년에 15개의 년차가 발생하는걸루 알고 있는데

그 시작점을 알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9월 말까지 하고 그만 두었을때 과연 연차를 찾아 먹을수 있는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장님 또한 세금 관련해서는 너무 모르시는것 같아서 퇴직한 직원에게 아직까지

년차를 주는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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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008.4.1.에 입사하여 2009.9.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2009.10.1.이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2009.3.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9.4.1.~2010.3.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4.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2009.10.1.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2009.9.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15일)에 대해 퇴직일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 2009.4.1.~2009.9.30.까지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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