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09.09.08 14:47

안녕하십니까

업무진행중에 의문나는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하면 1일 8시간의 주차를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금 40시간(8시간 이상 근무)이상 근무시 일요일 8시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금 25시간(일/5시간)근무 하였을때 일요일에 대한 시간을 5시간만 인정해두 되는것인지

아니면 주25시간 근무하여도 일요일을 8시간으로 계산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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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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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0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기준을 5시간분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주40시간미만을 근무키로 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로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주25시간*4주)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5일*4주)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를 말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5시간*4주) / (1주5일*4주) = 5시간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https://www.nodong.kr/4035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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