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진행중에 의문나는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하면 1일 8시간의 주차를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금 40시간(8시간 이상 근무)이상 근무시 일요일 8시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금 25시간(일/5시간)근무 하였을때 일요일에 대한 시간을 5시간만 인정해두 되는것인지
아니면 주25시간 근무하여도 일요일을 8시간으로 계산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기준을 5시간분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주40시간미만을 근무키로 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로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주25시간*4주)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5일*4주)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를 말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5시간*4주) / (1주5일*4주) = 5시간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https://www.nodong.kr/4035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