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야간전담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 산출을 [월소정근로시간] - [월실근로시간]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전담 근무자가 본사의 직원교육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주간에 교육(8h)을 받으면
질문 1. 근무인날 시간외 수당 발생을 위한 실근로시간에 교육 8h을 합산해 주어야하는지
- 월 임금은 정상지급
- 1일 야간근무시간 14h
- Ex) 1일 - 야간(14h), 2일 - Off(0h), 3일 - 교육(8h)..... 이렇게 인정하는 것인지
1일 - 야간(14h), 2일 - Off(0h), 3일 - 교육(0h)...... 이렇게 인정하는 것인지
질문 2. Off 인날 교육시 8h을 합산해주는 것인지 0h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월 임금은 정상지급
질문 3. 주40시간으로 인해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근무시 시간외 근로가 되는데 그렇다면
임신부의 경우 토요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무를 시킬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가 이루어진과 마찬가지로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아울러,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함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처 사전에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