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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하세요..
연봉계약
서나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면 100%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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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21:31
얼마전에 제가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 <매일노동뉴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참고 바랍니다.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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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01:35
연봉계약
을 해마다 재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종료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는 퇴직금으로써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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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5 12:00
효력여부는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읽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는 것,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보통 연봉제로 입사시엔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한다는 얘기 해줄텐데 그런애길 듣지 못했다면 근로자로서는 속은 기분이 들겠죠. 본래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가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돈)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데 연봉제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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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02
질의한 사람입니다. 답변내용중 부족한부분이 있어서요. 1.에서 급여명세서에는 각종수당으로 나누어지급하는데 이것을 인정해야하는지요? 그럼에도 청구할수 있는지요?. 2.취업규칙에는 회사의 공고로 대체할수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연봉계약
서에는 근로자의 신청에따라 대체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어느것이 우선이며 서류상으로 신청한적이 없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
leekj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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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11:29
일일 12시간을 교대로 근무한다면 주간에 근무하는 인원과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나뉘어져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시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일 11시간 근무가 될 것입니다.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나머지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겠지요... 매월은 약 30.42일이 되며 월 휴일은 4.34일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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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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