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man1111 2007.07.09 17:21
일일12시간 교대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포괄연봉계약을 할때
☆기본급은 법정최저임금 시급3,480원을 기준으로
3,480원*8시간 = 27,840원(기본근로시간)
27840원*30일(주1회휴무포함)=835,200원
기본급을 이보다 적게 책정하고 기타 제수당으로 일률적으로 맞춰 지급해도 되는지요?
☆4시간 초과연장수당
시급3,480원*1.5*4 = 20,880원
☆월차수당
1일분 계산시 8시간근로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라면
12시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하네요?
☆년차수당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때
년차수당도 8시간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12시간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구요
★종합 문의
상기 수식데로 계산하면 일일 일급이 12시간 근로하여
연장수당 20,880원+8시간기준근로시간분2,7840원 = 48,720원 이되는데
이런경우 월급여는 48720*26일(만근시 주휴제외)=1,266,720원이 맞는지요?
아니면 48720원*30일 = 1,461,600원이 맞는지요?
그리고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둘중하나에만 제수당의내역을 산출 표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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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7.09 18:09작성
    일일 12시간을 교대로 근무한다면 주간에 근무하는 인원과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나뉘어져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시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일 11시간 근무가 될 것입니다.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나머지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겠지요...
    매월은 약 30.42일이 되며 월 휴일은 4.34일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을 제외한 월 근로일수는 26.08일이 되며 총 근로시간은 286.88시간이 됩니다. 주 44시간제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초과한 시간만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리하여 급여를 계산하면 226 X 3,480 = 786,480원이 기본급이 되겠지요.
    연장근로수당은 (286.88-226) X 3,480 X 1.5 = 317,794원이 연장근로수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연월차수당은 시급의 8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포괄연봉계약을 하시려면 기본급 786,480원, 연장근로수당 317,800원, 월차수당 27,840원등 총1,132,12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정확한 근로시간분석등을 통하여 정확한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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