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kor 2007.07.10 00:34
안녕하세요. 전 현재 프로그래머로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6개월로 했으며 현재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사유로 인해 이번달을 끝을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측에서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를 첨부할테니 검토해보시고 제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경우 정말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업체 갑, 저는 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제4조(납품)
"을"은 작업 진행중 중간완료된 성과물을 (주)ㅇㅇ 기술의 프로젝트 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출 및 검수를 받는다.


제5조(자료제공)
"갑"은 "을"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협의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되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품질)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갑"이 활용할 수 있을 경우로 하며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금의 30%만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장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을"이 범죄의 사실이 인정될 때
(4)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을"이 성실 이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6)"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7)"을"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8)"값"이 구조조정 및 사업정리가 필요할 경우


제9조(배상책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된다.
다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른다.


제11조(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상 계약서 원문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갑이 을에게 해지 통보하는건 있는데 을이 갑에게 해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10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른다" 이거 말이 안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이 계약서데로 했을경우 제가 갑에게 이번달을 끝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음달 부터 출근을 안할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물론 1달간 업무인수인계를 하여 회사에는 피해가 없도록 할것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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