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gan1 2007.07.09 12:40
회가 이전으로 인해 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면 편도만 100분이 넘고 직행을 타게되면 교통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차비 부담이 너무 커서...하루 차비만 8000원 들었습니다.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대중교통으로 통근거리가 3시간이 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대학원 학기가 시작되서 대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조교같은 활동을 하면 얼마를 받느냐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7월과 8월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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