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po99 2007.07.08 11:45

저희 사업장은 08:00부터 17:00까지 정상근로시간입니다.
그런데 철야근무를 하게될경우 다음날 아침에 퇴근을 할경우
결근은 아니구 무근처리를 하고 17:00까지 근로를 제공할경우는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않고 연장근로시간만 8시간 붙습니다.
하지만 2006년까지만하더라도 철야근무이후 익일은 정상출근일수에
포함되고 연장근로시간도 8시간 발생했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철야근로 다음날 08:00~17:00까지 정상근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일수가 하루 빠짐으로서 하루분의 임금이 삭감되고 상여금
산정에도 불이익이 따르는데 회사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철야근무 다음날이 정상근무시 출근일수가 제외되도 정말 문제가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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