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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 공
휴일
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
휴일
과 같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쉰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
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에 공
휴일
로 인해 쉬었고, 그 주 근무일에 모두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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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주 소정근로일과 주
휴일
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일로 부터 1주일에 대해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근로제공하기로 한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주에 1일의 주휴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휴무 2일이 있다 하더라도 1일 8시간 기준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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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 외 주
휴일
을 정하여 근로계약서 표기 하였다면 적법한 근로계약 내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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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의 기본 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즉,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일 현재 지급이 확정된 성격의 임금으로 업무와 연관하여 책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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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유급
휴일
1일로 하는 사업장은 일요일만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유급
휴일
을 2일로 하는 사업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급
휴일
을 1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 주
휴일
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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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56
노동OK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
휴일
로 정한 경우, 주중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예:1주 화요일 입사~금요일까지 근무시) 주
휴일
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한 주의 다음주(2주차)까지 계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1주 화요일 입사~2주 월요일까지 근무시)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다음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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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9:14
노동OK입니다.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50%가산임금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
중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상담글에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 150% * 3시간으로 계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모든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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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당직명령이라 하였는데 해당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제공시와 비교해 동일한 근로제공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하 함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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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번일에 유급
휴일
인 공
휴일
이 중복되면 해당 유급
휴일
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보전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일에 유급
휴일
인 공
휴일
이 중복될 경우 해당 근로가
휴일
근로로 처리됩니다. 2) 통상 근로자에 비해
휴일
부족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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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이 최저시급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9620원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식대나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직책수당 이나 상여금 등 기본근로에 대해 제공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시간당 최저임금 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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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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