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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21시까지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였다면 21시까지의 연장근로만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시간만
연장수당
을 지급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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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월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포함 월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월 60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월 9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에 90시간의 초과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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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
연장수당
을 실
연장수당
으로 변경한다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액 감액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을 것이고, 계속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거나 징계를 한다면 이 또한 위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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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아려우나 질문의 요지가 고정
연장수당
의 통상임금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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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임금총액에 포함되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규정하고, 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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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2)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항목 중 어떤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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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기본급과 가족수당등 고려하여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5일*4.34주+주휴 1주 8시간*4.34주)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3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1주 4일 오후 8시까지 초과근로에 대해 책정된 고정
연장수당
액 외에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시 이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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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2)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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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7.3.27 부터 퇴사일인 2019.3.14까지 717일을 재직하였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귀하의 경우 2018.12.14~2019.3.13까지 임금이 총액은 약 2018.12.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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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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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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