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을 하기위해 계약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깎였어요. 제 연봉이 원래 기본급 3,000만원 + 식대 월 10만원씩 120 해서 3120이었는데, 이번에 기본급 2400 + 시간외 근로수당 400 + 직책수당 300 + 식대 120 해서 3220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총 100만원이 상승하긴했으나 기본급을 깎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기본 급이 20%가 날아가는게 말이 되는건지 상담해주세요 ㅠㅠ!!
연봉협상을 하기위해 계약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깎였어요. 제 연봉이 원래 기본급 3,000만원 + 식대 월 10만원씩 120 해서 3120이었는데, 이번에 기본급 2400 + 시간외 근로수당 400 + 직책수당 300 + 식대 120 해서 3220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총 100만원이 상승하긴했으나 기본급을 깎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기본 급이 20%가 날아가는게 말이 되는건지 상담해주세요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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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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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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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세율 | 2020.03.02 | 284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1 | |
근로시간 | 52시간제 10인이하 1 | 2020.03.02 | 1107 |
고정연장수당을 실연장수당으로 변경한다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액 감액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을 것이고, 계속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거나 징계를 한다면 이 또한 위법할 것 입니다. 요컨대 연봉계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임금을 동결해야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