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띵크 2020.03.03 09:20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보상에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 회사에서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경우 1일 또는 0.5일 대체휴일을 주고 있습니다.(근로자 원하는 날짜에 사용 가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 휴일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토요일날 09시부터 18시 같은 근무 하였을 경우 1.5배의 휴일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휴일은 행정적 해석으로 사용자가 미리 근로자에게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고 평일 언제 쉬어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정확한 보상 방법을 알고 싶으며, 보상휴가랑 대체휴일의 차이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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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 첫번째는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입니다. 이는 휴일에 근로제공시 이에 대한 수당지급을 갈음하여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주고 임금을 보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 시행을 공식화 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 보상휴가는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휴일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적용한 12시간에 대해 주어져야 하는 만큼 평일 8시간에, 추가 4시간의 임금 지급 혹은 반차휴가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두번째 방법은 휴일의 대체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규정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명확하게 휴일의 대체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휴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소정근로일에 1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보상휴가제와 달리 사전에 휴일의 대체를 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1.5배 가산적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평일에 1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역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명확하게 휴일의 대체 규정이 없이 갑자기 사용자 마음대로 시행하려 한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휴일의 대체 시행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친후(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을 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갑자기 자의적으로 시행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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