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간호직 종사자 입니다.
D 08시 ~ 16시 (휴게시간 1시간)
E 15시 ~ 22시 (휴게시간 30분)
N 21시 ~ 08시 (휴게시간 1시간 반,03시 ~ 04시 30분) 나이트 월 5번
휴무일은 9번 입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고 2020년 8590원 기준으로 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급여는 1,935,380원 입니다.
3교대 간호직 종사자 입니다.
D 08시 ~ 16시 (휴게시간 1시간)
E 15시 ~ 22시 (휴게시간 30분)
N 21시 ~ 08시 (휴게시간 1시간 반,03시 ~ 04시 30분) 나이트 월 5번
휴무일은 9번 입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고 2020년 8590원 기준으로 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급여는 1,935,380원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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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업 교육기간 내 임금청구권을 가지는지 궁급합니다. 1 | 2020.03.04 | 196 | |
휴일·휴가 |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 2020.03.03 | 288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3 | 349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 2020.03.03 | 276 | |
기타 |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 2020.03.03 | 277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 2020.03.03 | 1887 | |
기타 |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 2020.03.03 | 1636 | |
임금·퇴직금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3.03 | 880 | |
» | 최저임금 | 야간당직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3 | 395 |
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1 | 2020.03.03 | 215 | |
휴일·휴가 |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 2020.03.03 | 1431 | |
고용보험 |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 2020.03.02 | 1681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게시간 2 | 2020.03.02 | 511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 2020.03.02 | 1732 | |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0.03.02 | 385 | |
여성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 2020.03.02 | 391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09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세율 | 2020.03.02 | 284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1 |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교대근무 패턴을 정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 데이-이브닝-나이트 근무가 회전하며 이뤄지는 교대근무라고 전제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 7시간*365일/12/3=70.9 시간.
이브닝 6.5시간*365일/12/3= 65.9 시간.
나이트 9.5시간*5회=47.5시간.
-> 월 평균 실근로시간 184.3 시간.
연장근로 나이트 근무시 1.5시간*5회=7.5시간*0.5배=3.75시간.
-> 월 평균 연장근로가산 시간 3.75시간.
야간가산 나이트 근무시 6.5시간*5회=32.5시간*0.5배
-> 월 평균 야간근로가산 시간 16.25 시간.
-> 주휴 월 35시간.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184.3시간+ 야간연장 3.75시간+야간근로가산 16.25시간+ 주휴 35시간 등 월 239.3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적용하면 2,055,58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