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오케이 2020.03.03 11:12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지는 경북 양산인데 회사에서 전남 여수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전근 요청시에는 출퇴근이 불가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한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기존 거소지에서 전근 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업주로부터 전근을 명령받은 발령장이나, 사령장, 전근 명령 통보서, 혹은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 지시 사항이 담긴 문서나 휴대전화 메세지, 사업주의 확인서등을 구비하시고, 귀하의 현 거소지에서 전근 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885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3.03 349
휴일·휴가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2020.03.03 276
기타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2020.03.03 277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887
기타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2020.03.03 1636
» 임금·퇴직금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2020.03.03 880
최저임금 야간당직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3.03 395
휴일·휴가 휴일근무 보상 1 2020.03.03 215
휴일·휴가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2020.03.03 1431
고용보험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2020.03.02 1681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1
근로계약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2020.03.02 1732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2020.03.02 385
여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2020.03.02 391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09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20.03.02 50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세율 2020.03.02 2846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2020.03.02 111
근로시간 52시간제 10인이하 1 2020.03.02 1107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