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아무개임 2020.03.02 17:37

제가 앓고 있는 질병으론 질병퇴사가 어렵고, 

Q1. 회사에서 병가 불가능으로 권고 사직해주면 치료받으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Q2. 이로 인한 회사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Q3. 이직 확인서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Q4.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2주 이상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나 인위적 구조조정의 경우 일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3)4)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885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3.03 349
휴일·휴가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2020.03.03 276
기타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2020.03.03 277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887
기타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2020.03.03 1636
임금·퇴직금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2020.03.03 880
최저임금 야간당직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3.03 395
휴일·휴가 휴일근무 보상 1 2020.03.03 215
휴일·휴가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2020.03.03 1431
» 고용보험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2020.03.02 1681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1
근로계약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2020.03.02 1732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2020.03.02 385
여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2020.03.02 391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09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20.03.02 50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세율 2020.03.02 2846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2020.03.02 111
근로시간 52시간제 10인이하 1 2020.03.02 1107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