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앓고 있는 질병으론 질병퇴사가 어렵고,
Q1. 회사에서 병가 불가능으로 권고 사직해주면 치료받으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Q2. 이로 인한 회사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Q3. 이직 확인서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Q4.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제가 앓고 있는 질병으론 질병퇴사가 어렵고,
Q1. 회사에서 병가 불가능으로 권고 사직해주면 치료받으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Q2. 이로 인한 회사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Q3. 이직 확인서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Q4.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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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 2020.03.03 | 288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3 | 349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 2020.03.03 | 276 | |
기타 |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 2020.03.03 | 277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 2020.03.03 | 1887 | |
기타 |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 2020.03.03 | 1636 | |
임금·퇴직금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3.03 | 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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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1 | 2020.03.03 | 215 | |
휴일·휴가 |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 2020.03.03 | 1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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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0.03.02 | 385 | |
여성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 2020.03.02 | 391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09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세율 | 2020.03.02 | 284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1 | |
근로시간 | 52시간제 10인이하 1 | 2020.03.02 | 1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2주 이상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나 인위적 구조조정의 경우 일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3)4)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