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0.03.02 09:17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10인이하의 단체인데요.

1.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7월 부터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5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은 법을 어긴게 아닌가요?

더불어 40시간이 넘는 근무외 시간이 발생하였을 때, 1.5배의 초과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법 적용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이러한 법적기준에서 제외되고 그냥 일해야 하나요?


2. 포괄임금제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으로 알고 있고 근로계약 시 정한 시간외 수당이 실제 노동자가 일한 근로시간보다 적을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시간외 수당은 1.5배를 의미하는 건가요?

더불어 노동자의 승낙이 없으면 포괄임금제는 계약 할 수 없는 거인지요?


두서 없이 질문이 많네요. 도움을 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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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엄밀히 말하자면 52시간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즉 주 40시간제에서 기존에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최대 2일)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었으나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변경된 것 입니다. 다만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데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위에서 설명드린바대로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분리하는 기존의 해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 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는 판례로 형성된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1)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2)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며 3) 제반 여건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더라도 실근로시간과의 차액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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