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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주휴는 1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2) 1일 10시간 근로가 되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5일째까지 1일 2시간씩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주 발생합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월 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주 10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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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23
노동OK입니다. 출장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의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그 출장업무 시간 또는 노사간 서면합의으로 합의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 회사의 출장 지시에 따라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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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시적ㆍ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간헐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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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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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1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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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23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또는 연차휴가의 절반만 사용하는 반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반차휴가인 경우, 그 휴가 사용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지만, 실근로제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근로제공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오전 4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오후 5시간은 실제근로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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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당직 근로자 통상의 근로와 달리 단순히 전화나 문서등을 받고 입출입자 통제등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의 밀도나 낮고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된다면 일숙직으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와 달리 보수를 책정해 지급하거 연장근로로 해석하지 않고 대체휴무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야간 당직이나 토요일 일요일 주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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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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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주간근무 시간은 오전 9시 시업시간에서 오후 8시 종업시간까지 총 11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야간근무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다 가정하면 야간근로가산시간(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이 7시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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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
휴일
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일
대체가 이뤄지면 당초의
휴일
은 근로일이 되며,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
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5월 29을 24일로
휴일
대체 하였다면 29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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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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