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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임금근로시간과-982)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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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을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고는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상 연차휴가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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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임금이 월급제이며 명절근무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특근수당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특근의 정확한 정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근이라 하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근로등을 의미하므로
휴일
근로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유급
휴일
인 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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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26
노동OK입니다. 주
휴일
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
휴일
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휴일
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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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운영이 된다면 그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1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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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상급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
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8000원을 시급으로 계산된 수당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2) 근로감독청원은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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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
휴일
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
휴일
에 대해 1일 통상임금만큼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3) 귀하의 경우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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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휴일
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휴무일 15일이 유급
휴일
이라는 이유로
휴일
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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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무일이나 유급
휴일
에 유급
휴일
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해 특정일에 중복되는 유급
휴일
중 1일을 유급
휴일
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을 취업규칙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에게 이익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의사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개정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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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
의 대체 조항을 근거로 유급
휴일
근로제공한
휴일
근로가산수당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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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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