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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마음 협의회는 일종의 임의 단체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를 대신하여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상된 금액으로 체결된
연봉계약
에 대해 개별 근로자를 대신하여 삭감 하기로 사측과 합의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2019년 임금액에서 인상된
연봉계약
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2019년 임금액으로 삭감하는 조치는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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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통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통지의 형식이 무엇이든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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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실연장수당으로 변경한다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액 감액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을 것이고, 계속
연봉계약
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거나 징계를 한다면 이 또한 위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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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요사항에 대해 미교부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연봉계약
서는 법률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1. 일방적인 연봉삭감의 문제나 조정된 연봉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는 사례등이 있는데 연봉삭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조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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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된 근로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없다면 징계는 불가합니다. 2.3.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판단할 수 없고 기존
연봉계약
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소급적용할 수 있겠으나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합니다.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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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2.31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은 연간임금액을 정한
연봉계약
으로 근로계약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계약
서의
연봉계약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이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할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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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2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한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고여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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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는 사실상 귀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근로계약과 같은 효과이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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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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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이란 1년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계약
자체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종료 여부를 규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임금 등의 근로조건 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봉계약
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닌 이상 법위반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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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에 해당 하는
연봉계약
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했어야 할 상여금 미지급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체불임금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에서 앞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알수 없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지급일)로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유지되는데 3년을 도과하면 이에 대해 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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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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