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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안녕하세요 22년 1월부터 30인이하 사업장의 공휴일 연차 갈음이 사라지면서 사측은 정년이 지난 직원분들의 연차사용을 막고자 자진퇴사처리후 1년 계약 촉탁 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촉탁근로자는1월부...
    카피중독 | 2022-07-06 17:38 | 조회 수 1222
  • 퇴직시연차 [1]
    2021년5월8일 입사  2022년5월8일에 연차수당11개 수당받았어요 2022년 7월8일경 퇴사 하는 경우 연차는 몇개로해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명사수 | 2022-07-06 17:22 | 조회 수 243
  •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사실관계 1 입사 날짜는 2018년 3월 5일입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2년 7월 31일입니다. 사실관계 2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입니다. 사실관계 3 회사는 연차...
    아나다 | 2022-07-06 16:12 | 조회 수 641
  • 도급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 [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 도급회사 소속으로 1년 근무 후 당사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직원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은 도급회사에선 퇴직하시게 되는건데  퇴직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도...
    whippingcream | 2022-07-06 08:59 | 조회 수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