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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개를 찾았습니다
그그...그자슥 귀싸대기를 왕복으로 갈겨주잖쿠요... 서류가 미비하면 미비하다구 하던지....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지급에 해당사항이 안된다던지.. 설명을 해야지 돈이 없다니 허~허.. 참 ! 요즘 공무원 살판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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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4:46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권한 경우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뒀다면 그건 권고사직으로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는 회사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짤린거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
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한 ...
honest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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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8:37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
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퇴직전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3달 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전근무지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랑 연계가 되어야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현 근무지에 3달 동안 보험가입을 해 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급여를 받았던 통장이나 급여내역이 ...
honest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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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8:48
직업병입니다.(산재처리하세요) 산재보험(1인이상사업장)은 의무가입입니다. 산재에 미 가입된사업장도 산재처리가 가능(미 가입된 것은 회사의 책임)합니다. 회사에서 순순히 해주면 다행이지만, 거부할 때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공단에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회사의 확인(직인)란에는 "날인거부"라고 쓰면 공단에서 처리하여 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하고 승인을 받게되면 근로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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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7 08:22
저같은 경우에,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를 받다가 다시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조기취업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갈경우엔 조기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걸루 알고있어요..
jung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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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8 16:39
1번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6개월아하 비정규직) 한 후에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도록 연기 할 수 있냐는 뜻인데...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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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12:46
2006년11월까지 전회사에 근무하다임신8개월째 2007년1월부터 다른회사에 근무를하고 출산휴가3개월을 받았다가 6월부터 다시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지금회사에서는 근무소홀이라며 퇴직할것을 권합니다..출산급여를 타고 난 후라
실업급여
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시 출산급여액만큼 차감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4대보험가입기간이 4년이 넘거든요..한번도
실업급여
신청한적은 없구요...혹..육아휴직은 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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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7 00:48
진심화 님 //
실업급여
액은 고용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작성하는 평균임금산정내역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산정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1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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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0 17:36
그럼 보혐료랑
실업급여
금액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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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0 17:09
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은 어떤사유 퇴사인데 어쩌다가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입하신 공문과 평균임금산정내역서라는 서류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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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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