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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법정 육아
휴직
이 사용 가능하다면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불가피하게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등)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육아나 부양가족에 대한 돌봄의무, 그리고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는데, 법정 육아
휴직
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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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
휴직
자의 대체 근로자로 기간을 정해 근로 제공할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당 육아
휴직
대체 근로기간이 전체 기간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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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별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바 1.1.~12.31 사이기간을 회계연도라 가정하고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육아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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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
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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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에 의해 시행되는 불가피한
휴직
인 만큼 이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근로자가 이중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사측의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으로 가로막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의 행정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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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7:06
우선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진단이 골절이고, 골절부위가 아직 유합되지 않았거나 복귀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강요하는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위 공상처리가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사업주 역시 노동부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형적으로 산재 사실을 숨기려 하는 은폐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근로자는 사업...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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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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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병가로
휴직
한 경우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3월~익년 2월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병가등으로 비근무 기간이 전체 기간의 20% 이상일 경우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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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전임자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 사용자) 인지 단순히 노사합의로 노조 활동을 위해
휴직
한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나, 무급이라는 근로조건으로 보아 후자인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무급
휴직
기간에 해당 하여 노조전임 기간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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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노동조합 선거에서 재직자인 조합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해 왔다면
휴직
자의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 피선거권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러한 성문화된 규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휴직
자라고 하더라도 조합비 납부등 피선거권의 제약 조건이 없다면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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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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