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75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집니다. 수급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어느수준으로 할 것인지 역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그러하더라도
최저임금
법이 정한...
상담소
|
2009-09-1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7.5.1.~12.31.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6.6일)은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8.12.31.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2008.1.1.~12.31.기간에 대해 발생...
상담소
|
2009-09-07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알수는 없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등을 두지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후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의 정...
상담소
|
2009-08-30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임금형태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급제계약을 하였다고 볼 것이
최저임금
법에 의한 최저일급은 1일 32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담소
|
2009-08-3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한달간의 급여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매일마다의 일급을 합산하여 월급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최저임금
액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2. 오후4시~오전2시까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은 나머지 9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실휴게시간에 전혀 없는 ...
상담소
|
2009-08-30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39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15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야간근로시간대의 실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5시간*(365일/2) =2737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
상담소
|
2009-08-2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2008년도
최저임금
은 법정
최저임금
(3770원)의 80%인 3016원입니다. 그리고 단시단속적근로를 통해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24시간 전체 근로하는 경우)와 1일 일부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을 기준으로 하는 1일 급여 또는 1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근로: 3,01...
노동OK
|
2009-08-27 0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수 야간근로할증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노동OK
|
2009-08-27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3100원)에 기초할 때, 최소한 153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 및 산출식을 참조바랍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총지급액(
최저임금
) : 1,535,554원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노동OK
|
2009-08-27 0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수당은 1인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미리 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2.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상태에서 월100~120만원을 받는다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
노동OK
|
2009-08-27 01:29
첫 페이지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