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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회사내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바를 비교하여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일반연봉제(계약직인 아닌 경우)인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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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간의 인사이동에는 전적과 전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관계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전출은 원래 기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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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2.10.에 귀하의
사직서
를 수령받고 '2.12.부터 출근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2.12.에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동종업종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요구한다면 일단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제한요구는 재직중이건 퇴직후이전 동종업종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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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A회사에서 퇴직하고 B회사로 전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회사와 퇴직후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취업제한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이 합리적인 수준한도내에서 취업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업제한계약 위반에 따라 손해를 입은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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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요양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를 금지하는 것일뿐,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의사표시(
사직서
)를 하였다면 퇴직의 종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률적 제한없기 때문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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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등으로 배우자와 동거의 사유가 발생하고 2) 이에 따라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3)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1) 귀하가 2009.10월에 결혼하였다는 증명(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식장 사용계약서, 결혼사진 등)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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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직서
를 제출한다면 '회사의 사직요청에 따라 퇴직합니다'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사직이유와 그 사실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
의 기재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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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0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퇴사처리'라고 하는 것은 1)회사 내부의 퇴직처리와 2) 사회보험과 관련한 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내부의 퇴직처리는 회사내부 기준에 따르되, 사직의사를 전달받은 회사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또는 한달)이내에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며, 당기후 1임금지급기(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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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귀하의 사직의사표시(
사직서
)가 제출된 날이 아니라, 회사에 전달되어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
를 1.31.에 회사가 수령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있는 해당기간(1월)이후 1임금지급기(2월)'가 경과한 3.1.자에는 비록 회사가 귀하에 대한
사직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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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떄에는 1임금 지급기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한 후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실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양식이 정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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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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