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2010년 2월 20일 부로 퇴사하였습니다. 1개월이전에 사직서를 회사에서 받고, 인수인계를 2월 11일 까지 하고 2월 12일 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퇴직처리를 위해서 비밀보호협약서(퇴직자)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퇴직자들이 모두 제출했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재직중에도 이런 언급을 하지않았었습니다.
3월 18일 현재 까지도 아직 퇴직처리를 해주고 있지 않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책은 연구실 차장으로 연구실에서 관리, 연구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6개월정도는 소장으로 직함을 올렸으나 임금은 같았고, 오히려 인원은 줄고 하던일은 같았습니다. 12년을 일해왔었습니다.
퇴직처리를 위해 비밀보호협약서(퇴직자)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요?
비밀보호협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요?
회사에서는 비밀보호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퇴직처리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다고 하고,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면 출두해서 소명하겠다고 합니다. 무슨이유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2.10.에 귀하의 사직서를 수령받고 '2.12.부터 출근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2.12.에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동종업종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요구한다면 일단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제한요구는 재직중이건 퇴직후이전 동종업종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내용을 작성한다고 하여 그 계약서가 반드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그 계약서를 빌미로 귀하의 새로운 취업을 계속 제한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응하게 되는 경우라도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2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2. 이미 퇴직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가 퇴직처리(사회보험관계)를 하지 하지 않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은 2중취득이 되더라도 새로운 취업활동에 특별히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회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청구를 제기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참고로 위 링크된 곳에 소개된 내용은 '피보험자자격취득'에 관한 내용이나, 귀하의 경우처럼 피보험자자격상실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3.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제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의 조치에 신경쓰지 마시고 퇴직금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근로감독관에게 '1)퇴직금 미지급사실이 확인해줄 것. 2) 회사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손해금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판단해줄 것 3) 만약 회사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손해금을 임의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