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초 2010.03.19 02:33

부당해고와최저임금으로 분쟁중부당해고승소하여 노동청에서 3년치최저임금과퇴직금을분쟁중에

사용자가3월25일까지 해결하지않으면 법원송치라하는데

저의근무기간은7년이고 부당해고로3개월온갖고생다하고 싸우기위해 온갖수모다받고

그래서이긴이사건에서지급명령금액이 천팔백만원인데 근로감독관이하는말이 80%로합의보라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 개인사업자도아니고 법인이고 7년동안 최저임금다받지못하고 차별받고 쫓겨난것도

억울한데 그나마최저임금까지도20%로양보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지꼭답변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건은 중노위에 재심신청한상황입니다. 악질입니다.개인도아닌 농협법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3.19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은 소송 및 구제신청, 진정사건의 처리에 따른 법률적 비용,시간의 소모를 고려한다면 비록 귀하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할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하 수준에서 적절하게 합의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나 정신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내용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의 요구사항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 주장이지만,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귀하도 정상적 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그러한 조언에 반드시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보상의 전부를 원하신다면, 귀하가 생각하고 계시는 구제방법의 내용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괞찮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노총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대구상담소나 구미상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랑초 2010.03.19 14:19작성

    늘감사합니다.외로운투쟁이지만 잘헤쳐나갈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은 주식에 관련해서. 1 2010.03.19 2218
비정규직 프로젝트단위 계약직의 근로 기간 1 2010.03.19 4256
기타 급여 계산 관련해서요.. 1 2010.03.19 2422
근로계약 계약해지 가능여부? 1 2010.03.19 1302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합의시 2 2010.03.19 2568
기타 퇴직처리 및 퇴직금 1 2010.03.18 1527
기타 질문드려요!! 1 2010.03.18 1184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0.03.18 1505
기타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2010.03.18 57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03.18 1464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1 2010.03.18 1711
고용보험 피부관리사가 임신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0.03.18 4565
산업재해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2010.03.18 3682
기타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 관련 질의 2 2010.03.18 1376
노동조합 요일해석 1 2010.03.18 1257
휴일·휴가 업무재해자 년차유급휴가 ?? 1 2010.03.18 1520
기타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 1 2010.03.18 3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3.18 1237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휴가 사용일수 1 2010.03.18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