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love2733 2010.03.18 16:06

안녕하세요?

항상 어려움를 해결해주는 노동O.K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규약에 임원 선출건에서 위원장 선거가 7월 셋째주 목요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0년 7월 셋째주 목요일이 7월15일이 되나요? 아님 7월22일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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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용어사용에 있어 혼란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일상적으로 "셋째'주' 목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말하면 "세번째 목요일"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특정요일의 횟수를 부르는데 있어 '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달력상 일요일(주일)이 있는 날을 1주로 보는 종교적 개념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개념에서는 '주일'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특정요일중에 하나일 뿐이며, 반드시 주일이 있는 주를 첫째주로 보는 것은 사회보편 타당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공직선거법에서는 국가의 중요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서 보궐선거는 제외함. 예: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전국동시자방선거)의 선거일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첫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일'의 개념은 배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올해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첫번째 수요일인데, 이를 달력상으로 표기하면, 6월2일입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임원선거일을 '7월 셋째주 목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7월 세번째 목요일'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하며, 이러한 경우 7월 세번째 목요일은 7월15일로 볼 수 있고, 7월22일은 7월네번째 목요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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