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코 2010.03.18 21:19

수고 하십니다.

동료가 7년간 가족수당이 누락돼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저의 회사는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5000원,자녀당:5000원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년간 자녀2명을 제외한 가족수당을 5000원만 지급받아 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확인 안한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카드에도 등재가 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도 배우자:Y, 부양가족:2명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다는데

회사에서는 받지 못했고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소급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9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절차(신청-산정-지급)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내부의 관행과 제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의료보험카드에 피부양가족이 등록을 보험가입자(근로자)가 직접하지 않고 회사가 대행하였다면 회사에서 해당근로자에게 피부양자가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명세서에 '부양가족2명'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회사측에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피부양자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가족수당 신청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한도내에서 미지급된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해결방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회사내 노사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판단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3.19 51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 2010.03.19 2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 사업장 1 2010.03.19 2365
노동조합 대의원선출 1 2010.03.19 1171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29
기타 너무억울합니다 1 2010.03.19 1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후... 1 2010.03.19 1407
임금·퇴직금 비상근 고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3.19 13212
고용보험 병으로인한 강제퇴사 1 2010.03.19 3548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은 주식에 관련해서. 1 2010.03.19 2218
비정규직 프로젝트단위 계약직의 근로 기간 1 2010.03.19 4269
기타 급여 계산 관련해서요.. 1 2010.03.19 2422
근로계약 계약해지 가능여부? 1 2010.03.19 13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합의시 2 2010.03.19 2568
기타 퇴직처리 및 퇴직금 1 2010.03.18 1527
기타 질문드려요!! 1 2010.03.18 1184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0.03.18 1505
기타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2010.03.18 57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03.18 1464
Board Pagination Prev 1 ...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 5859 Next
/ 5859